[ 자가격리 ]
오늘은 자가격리에 기준과 생활비 지원금 등
현 코로나19 사태를 슬기롭게 해쳐 나갈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 자가격리란? ]
자가격리의 사전적 의미는 '전염병 환자나 면역성이 없는 환자를 다른 곳으로 떼어 놓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전염병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염병이 완치될 때까지 격리 함으로써 2차 전염인 발생을 막는 행위입니다.
[ 코로나19 사태 자가격리의 기준 ]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자
- 37.5℃ 이상의 발열
- 음식 섭취 시 찢어질 듯 아픈 목
- 숨 쉬는 게 힘들 정도의 마른기침
- 구토와 설사, 복통
- 온몸이 뻐근하고 아픈 근육통 증상
2. 추가 자가격리 기준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보가 왔거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동선에서 자신이 확진자와 같은 시간 혹은 비슷한 시간대에
같은 공간을 방문한자, 방문자의 가족, 방문자의 동거인입니다.
[ 자가격리 유급휴가, 생활비 지원금 ]
1. 유급휴가
유급휴가의 경우 사업주가 정부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사업자의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 1일 최대 13만원 )
2. 자가격리 생활비 지원금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 가운데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 생계비와 유급 휴가비는 중복지원안이 불가능합니다.
코로나 생계비지원은 정부가 발급한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은 자가격리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1인 가구 45만 4,900원
2인 가구 77만 4,700원
3인 가구 100만 2,400원
4인 가구 123만원
5인 가구 145만 7,500원
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 자가격리대상자 비협조시 법적처벌 ]
자가격리대상자가 되었으면, 법적 효력에 따라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뉴스에도 나오지만, 비협조하시며 심하게는 여행을 다녀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이런 사람들 처벌할 수 없을까요?
자가격리대상자가 자가격리에 비협조시 현행법상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형사고발을 통해서 벌칙( 벌금 300만 원 이하 )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개정안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 자가격리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블로그를 읽어주시는 모든 분은 절대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를 원하며
미리 알고 미리 예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호뭉이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과 공감은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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