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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정책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분실신고, 2020년 새로운 주민등록증 변화까지 알아보자~

by 세상살이 호뭉 2020. 2. 10.

[ 주민등록증 ]

 

오늘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분실신고 방법과 

2020년에 새롭게 변화된 주민등록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끔 지갑을 분실할 때 지갑 안에 있는 주민등록증도 함께 분실돼서 곤란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재발급과 분실신고를 할까요?

 

우선 재발급은 주민센터 등 직접 방문하는 방법,

인터넷 또는 어플을 통해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분실신고는 재발급을 하면 자동으로 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증 주민센터 방문 재발급 ]

 

첫 번째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재발급 비용(5,000원)을 가져가시면 발급을 도와주십니다.

 

 

 

[ 주민등록증 인터넷, 어플 재발급 ]

 

두 번째로 인터넷 또는 어플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은

우선, 포털사이트에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

'서비스' 클릭 -> '신청 조회 발급' 클릭 -> '주민등록증을 검색'한 뒤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칸의 '신청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후, 공인인증서 창이 나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시고 서식에 맞춰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 해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같이 되니깐 따로 분실신고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사항으로는

 구비서류(상반신 사진 1장), 수령방법, 사전동의 사항을 작성하고 체크해주시면

인터넷, 어플을 이용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 주민등록증 수령방법 및 보관 ]

 

수령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또한, 수령할 장소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검색해 지정할 수 있으니 편하신 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은 수령 장소로 지정한 곳에 6개월간 보관됩니다.

이후 주민등록지 관할 센터로 이관되어 보관되므로 수령 메시지 확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및 규정 ]

 

사진 규격은 3.5x4.5cm(여권사이즈)만 허용됩니다.

 

사진 규정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이여야 하며,

이전에 눈썹과 귀 등 얼굴 윤곽이 꼭 드러나야 하는 규정이 

2020년부터는 눈썹과 귀가 노출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눈썹과 귀에 콤플렉스가 있으셨던 분들은 이 점 참고하셔서

자연스러운 주민등록증을 발급, 재발급받아 보세요.)

 

 

 

[ 2020년도 주민등록증의 변화 ]

 

2020년부터 변화된 주민등록증은 크게 3개가 있습니다.

1. 돋음 문자 2. 색 변환문양 3. 레이저 인쇄 및 다중 레이저 이미지의 변화입니다.

 

[ 2020년 주민등록증 변화 이유 ]

 위조와 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1. 돋음 문자

이름, 주민등록번호(숫자)를 볼록하게 인쇄했다고 합니다.

 

2. 색 변환문양

위쪽에 있어서 빛의 방향에 따라서 태극문양의 색이 변합니다.

 

3. 레이저 인쇄 및 다중 레이저 이미지

수록 내용을 레이저로 증 내부에 인쇄하여 움직임과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 주민등록증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살이 호뭉이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과 공감은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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