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증 ]
오늘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분실신고 방법과
2020년에 새롭게 변화된 주민등록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끔 지갑을 분실할 때 지갑 안에 있는 주민등록증도 함께 분실돼서 곤란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재발급과 분실신고를 할까요?
우선 재발급은 주민센터 등 직접 방문하는 방법,
인터넷 또는 어플을 통해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분실신고는 재발급을 하면 자동으로 됩니다.)
[ 주민등록증 주민센터 방문 재발급 ]
첫 번째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재발급 비용(5,000원)을 가져가시면 발급을 도와주십니다.
[ 주민등록증 인터넷, 어플 재발급 ]
두 번째로 인터넷 또는 어플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은
우선, 포털사이트에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
'서비스' 클릭 -> '신청 조회 발급' 클릭 -> '주민등록증을 검색'한 뒤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칸의 '신청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후, 공인인증서 창이 나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시고 서식에 맞춰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 해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같이 되니깐 따로 분실신고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사항으로는
구비서류(상반신 사진 1장), 수령방법, 사전동의 사항을 작성하고 체크해주시면
인터넷, 어플을 이용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 주민등록증 수령방법 및 보관 ]
수령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또한, 수령할 장소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검색해 지정할 수 있으니 편하신 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은 수령 장소로 지정한 곳에 6개월간 보관됩니다.
이후 주민등록지 관할 센터로 이관되어 보관되므로 수령 메시지 확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및 규정 ]
사진 규격은 3.5x4.5cm(여권사이즈)만 허용됩니다.
사진 규정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이여야 하며,
이전에 눈썹과 귀 등 얼굴 윤곽이 꼭 드러나야 하는 규정이
2020년부터는 눈썹과 귀가 노출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눈썹과 귀에 콤플렉스가 있으셨던 분들은 이 점 참고하셔서
자연스러운 주민등록증을 발급, 재발급받아 보세요.)
[ 2020년도 주민등록증의 변화 ]
2020년부터 변화된 주민등록증은 크게 3개가 있습니다.
1. 돋음 문자 2. 색 변환문양 3. 레이저 인쇄 및 다중 레이저 이미지의 변화입니다.
[ 2020년 주민등록증 변화 이유 ]
위조와 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1. 돋음 문자
이름, 주민등록번호(숫자)를 볼록하게 인쇄했다고 합니다.
2. 색 변환문양
위쪽에 있어서 빛의 방향에 따라서 태극문양의 색이 변합니다.
3. 레이저 인쇄 및 다중 레이저 이미지
수록 내용을 레이저로 증 내부에 인쇄하여 움직임과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 주민등록증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살이 호뭉이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과 공감은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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