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태법 ]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수술, 약물과 이외의 방법)으로 제거하는 일을 낙태라고 정의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법으로는 낙태는 50년대부터 헌법적으로 위법이었다.
[ 낙태를 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현재 입법사정 ]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는 헙법에 반하는것이 아닌 살인이며 헌법에 반하지 않는 합법이다. 는
판결과 이유로는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있으며, 태아의 생명권이 임부,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더 우월하다 판결하였다.
하지만 2012년 헌법재판소 판결당시에도 낙태법은 위헌이다고 판결한 헌법재판관도 있었으며,
12주가 되기 이전의 태아는 고통을 느낄수 없고, 시술도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안전하다고 판결한봐 있다.
2020년 4월 낙태죄에 관해 다시한번 헌법재판소가 낙태죄가 헌법에 위배에 대해 재판한 결과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판결하였으며,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현재는 그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아 입법 공백 상황입니다.
[ 낙태에 따른 타국의 법령 ]
임신부의 요청 시 합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싱가포르, 네팔, 터키, 독일·프랑스·스페인 등 거의 대부분 유럽 국가, 러시아 등 구 소련 국가, 튀니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모잠비크, 미국, 캐나다, 쿠바, 우루과이, 대한민국
임신부의 생명, 신체적·정신적 건강, 성폭력, 태아의 결함 이유, 경제적 이유 제외하고 불법 :
일본, 중화민국(대만), 인도, 영국, 핀란드, 아이슬란드, 잠비아 등
임신부의 생명, 신체적·정신적 건강, 성폭력, 태아의 결함 이유 제외하고 불법 :
태국, 인도네시아, 오만, 요르단, 쿠웨이트, 팔레스타인국, 이스라엘, 뉴질랜드, 폴란드, 모나코, 에티오피아, 모로코, 멕시코, 콜롬비아 등
임신부의 생명, 신체적·정신적 건강, 성폭력 이유 제외하고 불법 :
카메룬, 말리,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등
임신부의 생명, 신체적·정신적 건강 이유 제외하고 불법 :
필리핀, 말레이시안 미얀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아일랜드, 서남아시아 및 북아프리카의 거의 대부분 이슬람 국가, 베네수엘라, 페루, 파라과이 등
예외 없이 불법 :
바티칸 시국, 몰타,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 낙태법 개정안 ]
형법 270조의 2 낙태의 허용요건
'임신 초기' 낙태 전면 허용
: 임신 14주 이내에 의사에 의해 의학적으로 이뤄진 낙태는 처벌하지 않는다.
임신 24주 이내 낙태
: 성폭행 범죄로 인한 임신 등(기존 낙태법에서도 허용함)
: 사회, 경제적 이유로 임신 지속이 어려운 경우 -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을 받아야 하며,
그 일시부터 24시간이 경과해야 낙태가 허용된다.
[ 낙태법 관련 법령 개정안 ]
1. 임공임신중절(낙태) 방법에 수술(기존)뿐만 아니라 약물 시술방법 추가
2. 중앙 임신,출산 지원기관을 설치해 긴급전화, 온라인 상담을 제공하며,
임신 유지, 종결에 관한 상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한다.
3. 심신 장애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의 동의로 낙태 시술을 받을수 있다.
4. 미성년자의 경우 : 보호자 동의(기존) 대신 상담확인서로 낙태 시술을 받을수 있다.
5.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의 이유로 배우자 동의(기존) 조항도 삭제 되었다.
6. 의사는 임공임신중절(낙태)를 자신의 신념에 따라 거부할수 있다.
[ 산부인과학회 입장 ]
산부인과학회는 임신 10주 미만에만 임공임신중절(낙태) 시술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낙태 거부권을 요구하였다.
[ 낙태 허용에 따른 사회의 변화 ]
임공임신중절(낙태) 의료기록 작성 : 지금까지 불법 시술이였던 시술이 합법이 되면서
정상적인 의료행위 임으로 의료기록이 작성되며 열람이 가능할것으로 보인다.
[ 마무리 ]
짐승을 기르기 위해서도 관련 지식을 학습하며,
애완동물을 기를기 위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
지금까지 호뭉이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과 공감은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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