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1 2021년 낙태법 합법화에 따른 개정안과 비교 ,낙태법 개정안, 낙태 합법화 [ 낙태법 ]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수술, 약물과 이외의 방법)으로 제거하는 일을 낙태라고 정의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법으로는 낙태는 50년대부터 헌법적으로 위법이었다. [ 낙태를 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현재 입법사정 ]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는 헙법에 반하는것이 아닌 살인이며 헌법에 반하지 않는 합법이다. 는 판결과 이유로는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있으며, 태아의 생명권이 임부,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더 우월하다 판결하였다. 하지만 2012년 헌법재판소 판결당시에도 낙태법은 위헌이다고 판결한 헌법재판관도 있었으며, 12주가 되기 이전의 태아는 고통을 느낄수 없고, 시술도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안전하다고 판결한봐 있다. 2020년 4월 낙태죄에 관해 다시한번 헌법재판소가.. 2021. 1. 4. 이전 1 다음